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흡연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한 담배의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했다.
당진시는 오는 24일부터 단속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궐련뿐만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는 5만 원 △기타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도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보건소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3주간 집중 홍보 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자신과 이웃을 위해 흡연을 자제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금연 클리닉 등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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