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현 민주당 의왕시장 예비후보, 정순욱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박아론 기자
  • 입력: 2026.04.01 18:55 / 수정: 2026.04.01 18:55
오동현 의왕시장 예비후보. /오동현 의왕시장 예비후보 캠프
오동현 의왕시장 예비후보. /오동현 의왕시장 예비후보 캠프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오동현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장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일 같은 당 정순욱 경선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 후보 측은 이날 "정 후보가 크게 앞선다는 허위의 여론조사 자료를 정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가 SNS, 문자 메시지, 구전 등으로 유포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선거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해야 진행할 수 있는데 의왕시장 여론조사는 이제껏 없었다"며 "이는 민심을 왜곡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만을 인용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오 후보 측은 정 후보와 함께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정 후보 캠프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같은 혐의로 선관위에도 신고했다.

오 후보 측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해 중앙당 감찰기구와 경기도당 선관위에도 진정하기로 했다.

오 후보 측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범죄사실을 규명해 다시는 의왕시에 구태, 왜곡, 거짓 선동 정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는 "(캠프 관계자가 허위사실을 담은 자료를 유포하는 지) 내용을 전혀 몰랐다"면서 "(오 후보의 고발 소식에) 당황스럽고, 네거티브 하지 않지만 반박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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