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장안동네 개발 본격화…국토부 지침 개정으로 사업 탄력
  • 정일형 기자
  • 입력: 2026.04.01 10:17 / 수정: 2026.04.01 10:17
기존 시가지 연접 규정 완화
3기 신도시 연계 정비사업 가능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더팩트ㅣ부천=정일형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고시를 앞두면서 대장안동네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해제 취락 개발을 제한해 온 기존 시가지 연접 규정 완화다. 그동안 3기 신도시를 조성 중인 인접 부지가 시가지로 인정되지 않아 개발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은 해제 취락에서도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종상향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가 지연됐던 대장안동네는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시는 이번 제도 변화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시행 예정자인 LH는 대장 3기 신도시와 연계해 약 1542세대 규모의 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이를 통해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수도권 서부 지역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부천시와 주민, 지역 정치권의 협력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지침 개선을 지속 건의해 왔으며, 서영석·김기표·이건태 국회의원 등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하는 데 힘을 보탰다.

시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사업 추진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고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신도시와 연계한 체계적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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