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올해까지 연장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3.30 15:13 / 수정: 2026.03.30 15:13
경기 군포시청사 전경 /군포시
경기 군포시청사 전경 /군포시

[더팩트ㅣ군포=이승호 기자] 경기 군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임대료의 50%, 최대 2000만 원을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공유재산을 사용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누구나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공유재산 임대 부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감면에 나섰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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