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전·월세 피해 예방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70곳 지정
  • 정창구 기자
  • 입력: 2026.03.30 14:43 / 수정: 2026.03.30 14:43
구미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와 전·월세 계약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우수 중개사무소 70개소를 모범상담 중개사무소로 지정했다. /구미시
구미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와 전·월세 계약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우수 중개사무소 70개소를 모범상담 중개사무소로 지정했다. /구미시

[더팩트 | 구미=정창구 기자] 경북 구미시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월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구미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와 '전·월세 계약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우수 중개사무소 70개소를 모범상담 중개사무소로 지정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 사후 대응을 넘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 중심 정책이다. 시는 관내 744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운영 경력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 평가해 신뢰도가 높은 중개사무소를 선별했다.

지정된 중개사무소는 4월부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상담 창구로 운영되며,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절차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현판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며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구미시는 향후 지정 중개사무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상담 품질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졌다.

김재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인 만큼 협회 차원의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예방 중심의 민·관 협력이 시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와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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