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과 안정적인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인을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지속 고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의 30%를 보조하는 제도다.
기업이 임금을 선지급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당진시가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당진시는 4659만 원 예산을 투입해 1인당 2026년 최저임금의 최대 30%인 64만 706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업 소재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당진시에 있는 민간기업이다.
지원 기간은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최대 12개월이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민간기업의 노인 고용을 촉진하고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중소기업에서 노인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홍보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