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 시민 자동 가입 '시민안전보험' 연중 운영
  • 정일형 기자
  • 입력: 2026.03.30 09:07 / 수정: 2026.03.30 09:07
재난·사고 피해 시민에 보험금 지원…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장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포스터. /시흥시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포스터. /시흥시

[더팩트ㅣ시흥=정일형 기자] 경기 시흥시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연중 운영한다.

시흥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시민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지속 운영돼 왔다. 지난해에는 총 37건에 대해 6535만 원이 지급됐으며, 청구 건수와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장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 사망 시 1000만 원을 지급하며,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에 따른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도 동일 한도로 보장한다.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강도 피해에 따른 상해 역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 밖에도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 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한 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시흥시 안전교통국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과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 시흥시 시민안전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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