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돌봄 종사자 지원 확대
  • 김동언 기자
  • 입력: 2026.03.27 18:38 / 수정: 2026.03.27 18:38
특별수당·처우개선수당 인상
해남군청 전경. /해남군
해남군청 전경. /해남군

[더팩트ㅣ해남=김동언 기자] 전남 해남군이 어르신 돌봄 현장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수당을 인상하며 지원 확대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24시간 어르신을 돌보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특별수당은 기존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수당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됐다.

노인요양시설 특별수당은 시설 종사자 중 월 실근무일수가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인 경우 지급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은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관내 거주 수급자에게 월 60시간 이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남군은 이번 수당 인상이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을 책임지는 종사자들의 헌신이 해남군 복지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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