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연이자 60% 초과 대출 무효
  • 정효기 기자
  • 입력: 2026.03.27 13:54 / 수정: 2026.03.27 13:54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조례' 제정…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천안시가 제작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전단지. /천안시
천안시가 제작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전단지.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대응과 홍보에 나섰다.

천안시는 지난 2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를 제정해 대응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27일에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해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홍보물에는 금융감독원의 핵심 수칙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등록 대부업체 확인 방법 △신체 사진 요구 시 거래 중단 △불법 대부 전화번호 신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안내 등이다.

시는 길거리에 뿌려지는 '당일 대출', '누구나 대출' 등 미등록 업체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업체가 '공식등록업체'로 속이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거나 성착취·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처리된다.

피해 발생 시에는 국민신문고, 경찰청,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하고 대응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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