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택공시가격 열람 시작…공동주택 전년 대비 21.86% ↑
  • 김양수 기자
  • 입력: 2026.03.27 09:54 / 수정: 2026.03.27 14:08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더팩트ㅣ성남=김양수 기자] 경기 성남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24만 9820가구와 개별주택 2만 8417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서 제출을 다음 달 6일까지 받는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성남시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21.86%, 개별주택이 3.63% 상승한 가운데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8만 7998가구로 전년보다 3만 5107가구 증가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도 4만 2766가구로 2만 2814가구 늘어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에측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9억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성남시 50개 동 가운데 분당구 수내동이 30.9%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정자동(30.2%), 서현동(29.8%), 구미동(28.9%), 삼평동(27.5%)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다음 달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tf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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