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70세 이상 시민 연간 최대 36만 원 버스비 지원
  • 김양수 기자
  • 입력: 2026.03.26 15:02 / 수정: 2026.03.27 14:10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더팩트ㅣ용인=김양수 기자] 경기 용인시는 70세 이상 시민 교통비(버스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70세 이상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가 문화·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시민에게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등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연간 최대 36만 원(분기별 9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버스 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시민과 단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과 단체 등은 항목별 찬반과 그 이유 등을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은 용인시 대중교통과로 우편 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누리집 '용인소식'의 입법예고/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용인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24만 원(분기별 6만 원) 내에서 실제 사용한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tf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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