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 없는 표본 설계"…경북여심위, 여론조사 업체 고발
  • 김성권 기자
  • 입력: 2026.03.26 12:34 / 수정: 2026.03.26 12:34
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서 특정 지역 국번·중복 응답 가능 링크 사용 혐의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선관위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선관위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가 경북도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한 혐의로 여론조사업체와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는 26일 여론조사업체 OOO리서치와 해당 업체 간부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문제의 여론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OOO리서치가 3차례 실시한 비공표 조사다. 경북여심위는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 선정 방식이 전체 유권자 집단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 씨는 유선 자동응답(ARS) 조사에서 경북 지역이 아닌 대구 지역 국번을 포함하거나, 경북 내 일부 지역 국번에 한정해 표본을 추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무선 URL(문자메시지) 조사에서는 특정 응답자만 참여할 수 있는 고유 링크 대신 누구나 접속할 수 있고 중복 응답까지 가능한 일반 링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은 특정 집단에 응답이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 시 전체 조사대상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 설계 과정과 조사 방식 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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