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희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상임위 통과
  • 정효기 기자
  • 입력: 2026.03.25 17:13 / 수정: 2026.03.26 08:17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체계 구축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강화 및 인권보호 기대 
유수희 천안시의회 의원. /천안시의회
유수희 천안시의회 의원. /천안시의회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유수희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드러나면서 장애인 대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거주시설과 같은 폐쇄적 환경에서는 범죄가 은폐되거나 반복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범죄 피해 신고체계 구축 △피해 장애인 법률·심리 상담 지원 △거주시설 점검 강화 △교육·홍보 추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유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 장애인이 신속히 보호받고 범죄 예방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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