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아동수당 지원 연령 9세 미만으로 확대…4월부터 시행
  • 정일형 기자
  • 입력: 2026.03.23 16:56 / 수정: 2026.03.23 16:56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양육 지원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같은 달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것으로,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됐으나,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이 9세 미만으로 넓어진다.

정부는 이번 확대를 시작으로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오는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 신청을 통해 다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가구에는 계좌와 보호자 정보 확인을 위한 안내문이 우편과 문자로 발송된다.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직권 신청 대상 아동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수당은 4월 정기 지급 시 소급 지급된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을 해야 하며,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원이 학령기까지 확대되면서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에게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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