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시의원 예비후보, 찬조금 약속 혐의로 검찰 고발
  • 김성권 기자
  • 입력: 2026.03.23 13:50 / 수정: 2026.03.23 13:50
실제 전달 없어도 처벌 대상…선관위 강경 대응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영주시 선관위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영주시 선관위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에서 민속놀이 행사와 관련해 찬조금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주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 씨와 공모자 B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초 영주시 OO면에서 열린 민속놀이 행사와 관련, 행사 주관 단체 간부인 B 씨에게 "20만 원의 찬조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전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찬조금 제공을 요구하고 A 씨가 이를 승낙하자 A 씨 이름이 포함된 찬조 내역을 작성해 행사장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예비후보자가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내 개인이나 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기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유사 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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