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4일 '경기도 합동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6.03.19 16:29 / 수정: 2026.03.19 16:29
평택시 합동단속반이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자동차세·차량 과태료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평택시
평택시 합동단속반이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자동차세·차량 과태료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평택시

[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경기 평택시가 오는 24일 ‘2026년 1분기 경기도 합동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19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평택시청 징수과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 복합상가 주차장 등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지역까지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자동차세·차량 과태료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납세자들은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체납 여부 조회나 납부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 또는 각 출장소 세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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