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안 명칭에서 '대상포진'을 삭제하고,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또는 임신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60일 이내의 산모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중구와 서구, 대덕구에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동구와 중구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한영 의원은 "백일해는 국가에서 지정한 '제2급 감염병'으로 매우 강한 전염성을 갖고 있으며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게 면역력을 전달하기 위해 접종이 권장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출산과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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