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9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학습·정서·복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대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학생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취소 기준을 규정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실시, 운영 실적 평가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금선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 부진뿐 아니라 정서·심리, 가정환경 및 복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생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복지·지역사회가 연계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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