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연 대덕구의원, 의정자문위원 운영에 '회의' 추가…의정 역량 강화
  • 선치영 기자
  • 입력: 2026.03.19 09:53 / 수정: 2026.03.19 09:53
유승연 대전시 대덕구의회 의원. /대덕구의회
유승연 대전시 대덕구의회 의원. /대덕구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유승연 대전시 대덕구의회 의원(조국혁신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자문위원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유 의원은 오는 23일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은 의정활동 지원·정책 자문 기구인 의정자문위원의 운영을 기존 자문방식과 더불어 회의 방식을 추가한 게 골자다.

자세히 보면 의원에게 필요하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회의는 전체·분과회의로 구분했다.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회의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장이 소집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 단일 시각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한편 더욱 종합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방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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