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레벨테스트' 금지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예비후보는 17일 논평을 내고 "배움의 출발점이 시험과 경쟁이 돼선 안 된다"며 "유아기 교육은 놀이와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부 학원에서는 반 편성이나 원생 모집을 이유로 유아들에게 시험 형태의 평가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필고사와 구술형 시험을 포함한 평가 방식이 금지된다. 이는 영유아에게까지 조기 경쟁을 유도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천 예비후보는 "이번 법 개정이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며 호기심을 키워갈 수 있는 공교육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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