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추진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6.03.17 12:36 / 수정: 2026.03.17 12:36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더팩트ㅣ광주=조수현 기자] 경기 광주시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 차량과 세외수입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체납액은 121억 7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4일 새벽 합동 영치를 시작으로 매달 1회 새벽 시간대 합동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주간에는 징수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조를 구성해 체납 차량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광주시는 체납자에게 지난 1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분기별로 안내문을 추가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번호판 영치 후 2개 월 이상 반환되지 않은 차량에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인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과 공매 등 추가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는 번호판 영치 유예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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