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17일 최근 중동 사태 관련 피해 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세정 지원 지침’을 긴급 시달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납세담보 요건도 완화다.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 중지나 연기가 가능하다.
지원 희망 기업은 관할 시군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지역 기업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세정 지원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기업들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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