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충남 농어민수당 4월 24일까지 신청 접수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6.03.16 13:35 / 수정: 2026.03.16 13:35
농어업인 소득 안정 기대…가구당 최대 8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서천군청 전경 /서천군
서천군청 전경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오는 4월 24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충남 농어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해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지급 대상자가 1명일 경우 80만 원,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 원이다. 지역화폐인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난해는 서천지역 농어업인 1만 2488명에게 총 74억 8400만 원의 농어민수당이 지급됐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 산업행정팀 또는 서천군 농업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도형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선정과 검증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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