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50대 승객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 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직 시내버스 기사이자 노조위원장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충남 예산군에서 B씨의 택시에 탑승한 A 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행 중 욕설과 폭행을 이어갔다. 택시가 온양온천역 인근에 정차한 뒤에도 차량에서 내린 B 씨를 따라가 얼굴과 복부 등을 70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당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과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해 범행이 생명을 위협할 수준이라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의 강도와 지속 시간, 피해자의 중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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