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13건 적발…ASF 유입 차단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3.11 17:20 / 수정: 2026.03.11 17:20
경기도특사경,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수사 결과 홍보물 /경기도
경기도특사경,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수사 결과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미신고 수입식품을 판매 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안성·화성 등 ASF 발생 지역과 안산·시흥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 곳을 수사했다.

특사경은 이를 통해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시흥시 A마트의 경우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돼지고기 양념조림 5개와 소시지류 106개 등을 판매대에 진열했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B유통업체 역시 미신고 수입 소시지류 34개를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고, 안성시 C업체는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산 양갈비 등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 단속됐다.

특사경은 돈 육가공품 등을 모두 압류조치하고,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ASF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진열·판매하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해도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문주 도 특사경단장은 "ASF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는 불법 수입 돈 가공품 등은 양돈 농가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알레르기 표시정보 등도 없어 도민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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