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조부모 등 친족에 '가족돌봄 수당' 지원…양육 공백 해소 앞장
  • 정효기 기자
  • 입력: 2026.03.11 10:37 / 수정: 2026.03.11 10:37
24~47개월 영유아 돌보는 친족에 월 30만 원 지급…올해 12억 6000만 원 투입
천안시 가족돌봄 지원사업 홍보물. /천안시
천안시 '가족돌봄 지원사업' 홍보물.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양육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해 조부모 등 친족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으로, 친족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시는 올해 총 1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2월 기준 204가구가 이미 수당을 받고 있다.

또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친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돌봄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이는 월소득 기준 4인 가구 약 974만 원, 3인 가구 약 803만 원에 해당한다. 신청은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박경미 천안시 여성가족과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가족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건강한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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