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22일 시작…휴일에도 접수 가능
  • 김성권 기자
  • 입력: 2026.03.11 09:24 / 수정: 2026.03.11 09:24
경북도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카운트다운
만 18세 이상 출마 가능·청년과 장애인 기탁금 감면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선관위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선관위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등록 신청 개시일은 일요일이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후보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관위에서 정상적으로 등록을 접수할 방침이다. 다만, 이미 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도지사, 교육감 등)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날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피선거권 증명 서류, 전과기록,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은 군수 선거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 선거 4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청년과 장애인 후보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기탁금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장애인 또는 29세 이하 청년은 기존 금액의 50%를, 30세 이상 39세 이하 후보자는 70%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세대수 10% 이내 홍보물 발송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등이 허용된다. 군수 예비후보의 경우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

일반 유권자들 역시 문자메시지, 인터넷, SNS를 이용하거나 직접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단, 20명을 초과하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 발송이나 대행업체를 통한 이메일 발송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립도 허용된다. 군수 예비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지역구 군의원 예비후보는 최대 3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며 "상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이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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