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3월 추가 신청 접수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6.03.09 10:25 / 수정: 2026.03.09 10:25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기본소득을 첫 지급한 데 이어 3월 한 달간 추가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신청 기간 운영은 농식품부 시행지침이 지난달 11일 확정되면서 지급 기준이 일부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남해군은 최초 신청 기간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월 30일 당시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주민들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3월 한 달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자격 심의를 거쳐 2월분부터 기본소득을 소급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 신청은 변경된 지급 기준을 반영해 진행된다. 특히 실거주 기준이 주 3일 이상 거주로 구체화됨에 따라 관외 직장인도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타 지역 대학 재학생은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학 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는 기간에 한해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달 27일에는 최초 신청 기간 내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자격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상자에게 첫 지급이 이뤄졌으며 이후 매월 말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최초 신청 이후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시범사업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게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추가 신청 대상자가 3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면 2월분부터 소급 지급되는 만큼 대상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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