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에 유급병가 지원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6.03.09 10:04 / 수정: 2026.03.09 10:04
2026년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홍보물. /수원시
2026년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홍보물. /수원시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는 노동취약계층 노무 제공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해 노동취약계층의 건강권·휴식권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노동취약계층 노무 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국가건강검진 1일, 입원 진료 최대 12일 총 13일에 대해 1일 9만 1840원의 유급 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8개 직종 노무 제공자가 지원 대상(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이다.

지원 대상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이다.

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의 직종 종사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급병가 지원은 검진 또는 입원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새빛톡톡 '신청접수'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해도 된다.

수원시청 노동일자리정책과로 방문 신청을 할 때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마감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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