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4월 초까지 '특별법' 통과 시 통합단체장 선거 가능
  • 박병선 기자
  • 입력: 2026.03.06 16:58 / 수정: 2026.03.06 16:58
선관위 "5월 9일 무소속 후보 선거권자 추천 한 달 전에 선거구 획정 필요"
주호영 의원 “이달 중 국회 본회의서 처리 노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임영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임영무 기자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보류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행정통합특별법이 4월 초까지 통과되면 통합단체장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대변인실은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선관위 내부적으로 4월 초까지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 통합단체장 선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에 따라 오는 5월 9일부터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 추천이 시작되기 때문에 추천 준비를 위해 최소한 한 달 전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후보자, 선거구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을 실무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TK 행정통합특별법은 시간적으로 지난 5일 개회한 제433회 국회 임시회 회기 내에 처리될 경우 통합단체장 선거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특별법 당론 채택', '경북 북부 기초의회 반대'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처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TK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6선)은 "오는 12일과 26일 국회 본회의가 계획돼 있는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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