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 기관을 오는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6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 환경이 열악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이다.
용인시는 선정된 기관에 대해 한 곳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 기관은 보조금의 20%를 자부담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5~1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다만 유사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사업장이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설치·개선 공사 비용, 냉난방기 시설과 환기 시설 등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구입 비용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일자리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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