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를 수사해 모두 3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2~13일 떡, 만두, 두부, 한과, 식용유지, 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판매업소 360여 곳을 수사했다.
이를 통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표시기준 위반 6건 △기준과 규격위반 3건 △무허가 영업행위 1건 등을 적발했다.
사례별로는 부천시 A업소의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떡 고물을 영업장 원료 창고에 '교육용'이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평택시 B업소는 영업장을 불법 확장하고 등록하지 않은 저장창고에 냉동 다진마늘과 냉동 다진생강 등 약 8t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
김포시 C업소는 참기름과 들기름 등 식용유지류를 생산하면서 1년여 동안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D업체는 식용유지류를 판매하면서 제조연월일, 소재지 등의 식품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장을 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확장해 사용해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식용유지류는 식품유형별로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해도 마찬가지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가 인식 부족이나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로 적발되지 않게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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