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 이병수 기자
  • 입력: 2026.03.05 11:12 / 수정: 2026.03.05 11:12
오는 20일까지 신청…교육활동지원비 지난해 대비 평균 6% 인상
교육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웹배너. /충남교육청
교육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웹배너. /충남교육청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 급여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다. 올해 교육 급여 교육활동 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6% 인상돼 초등학생은 50만 2000원, 중학생은 69만 9000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연 1회 지원한다.

충남교육청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수학여행비(초 25만 6000원, 중 32만 원, 고 48만 원) △수련활동비(실비) △입학준비금(연 1회, 20만 원) △인터넷통신비(월 1만 9250원) △고교 급식비(학교별 급식 단가) 등을 지원한다.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누리집(교육비 원클릭,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다"며 "집중 신청 기간 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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