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 없앤다"…경기도, 고시원·다가구 4005가구 '상세주소' 부여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3.04 10:44 / 수정: 2026.03.04 10:44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10월까지 고시원과 다가구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4005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2023년 9월 전북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2024년부터 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은 상세주소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지자체가 부여해야만 동·층·호 정보를 공법상 주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소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 개별 가구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복지 혜택 안내문 등 중요 우편물의 오배송 △화재·응급 상황 시 구조대원의 정확한 위치 파악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다.

도는 실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가구와 화재 취약 시설인 고시원 등 모두 4005가구를 우선 사업 대상으로 정해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도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조사 뒤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상세 주소가 확정되면 공공기관의 복지 서비스가 당사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 구조대원의 신속한 진입도 가능해질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는 지금까지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 6265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김용재 도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단순한 주소 정비를 넘어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복지 정책"이라며 "도민 누구나 정확한 주소 정보로 복지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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