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법' 법안소위 통과에 남원시 "서남대 폐교 아픔 딛고 행정력 총동원"
  • 양보람 기자
  • 입력: 2026.03.03 16:30 / 수정: 2026.03.03 16:30
남원시 월락동 공공의대 부지 전경 /남원시
남원시 월락동 공공의대 부지 전경 /남원시

[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전북 남원시는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국립의전원법 통과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국가 지원을 받은 졸업생이 15년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정원과는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남원시의 공공의대 설립 준비는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육부로부터 학교 폐쇄명령을 받은 서남대가 폐교로 이어지면서 서남대 의과대학도 문을 닫았다.

이에 지역 의료공백 우려와 함께 국가 공공의료 체계 강화의 계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같은 해 당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이환주 남원시장,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 설립 추진이 결정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고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남원의료원 인근 필지를 공공의대 설립 부지로 확정하며 사업 추진에 구체성을 더했다.

이는 남원이 공공의대 설립의 최적지임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결정으로, 지역사회에는 큰 기대와 희망을 안겨줬다.

하지만 의료계와의 갈등, 사회적 논쟁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됐고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과정을 겪으며 사업은 다시 원점에서 논의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남원시는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지속해 왔다. 공공의대 설립 예정 부지의 55%를 확보한 상태로 단계적 매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 용역 등 관련 행정 절차도 병행해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전북도를 비롯해 관계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제22대 국회에서 남원이 지역구인 박희승 국회의원이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을 재발의, 병합 심사를 거쳐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통과라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게 된 것이다.

시는 앞으로 남은 국회 본회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 정책개발과 관계자는 "공공의대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며 "지난 8년간 기다림과 준비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공공의대 설립을 완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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