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올해 총 100대 규모의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차종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계획 물량은 상반기 60대, 하반기 40대 등 총 100대다.
상반기 60대 가운데 취약계층·소상공인·다자녀 가구 등에 6대, 배달 목적 구매자에게 12대를 우선 배정했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1대 1 매칭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경우 보조금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상업용 전기이륜차를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단, 소상공인, 취약계층 및 농업인이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더라도 중복 추가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30일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다. 원동기 및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했거나 광주지역 사업장이 있는 법인·단체 등이다. 개인 1대, 개인사업자 5대, 법인·단체는 사업계획서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산 범위 내 대수 제한이 없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 경우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하반기는 7월부터 오는 12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신고가 가능한 경우 제작·수입사에서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 기후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매 관련 상담과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까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대리점에서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지키지 않을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이륜차 보급으로 온실가스 및 소음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차량 구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