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분쟁 4건 중 1건 '갑질'…필수품목 가격 인상·철거 요구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3.03 09:34 / 수정: 2026.03.03 09:34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 홍보물 /경기도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사건 106건 가운데 26건(25%)이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갑질 사례'였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행위가 있었다. 계약 종료 뒤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투자한 시설·인테리어를 원상복구 수준으로 철거하게 하거나, 유사 업종의 운영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위 등도 있었다.

도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당사자 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게 조력해 26건 가운데 22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었다.

도는 지난해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110건 가운데 106건을 38일 안에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77건은 조정이 성립됐다.

도는 조사관 4명이 근무하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은 물론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의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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