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시민 참여형 ‘수거보상제’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2026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해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부착·살포된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시민이 생활권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직접 수거해 오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정 인력이 미치기 어려운 골목길과 이면도로까지 촘촘히 관리하고 시민 스스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거 대상은 불법 벽보와 전단지, 명함형 전단이다. 현수막은 제외된다. 참여자는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돼 매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민 80여 명이 참여해 약 47만 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등 도심 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기혁 영주시 도시과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깨끗한 영주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며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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