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3월 5일부터 공직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 규정이 본격 적용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과열·혼탁 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는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대폭 늘어난다.
대표적으로 AI 딥페이크 선거운동 전면 금지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한 실제와 유사한 영상·음향 등 ‘딥페이크’ 콘텐츠는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없다. 가짜임을 표시하더라도 제작·게시·유포가 모두 금지된다.
출판기념회 개최 불가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열 수 없다. 타인이 집필한 책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개최가 제한된다.
의정보고회 제한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집회나 보고서 배부 등의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다만 문자메시지, SNS(카카오톡 등),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보고는 허용된다.
광고 및 출연 제한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가 드러나는 광고물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후보자의 방송·신문·잡지 등 대중매체 광고 출연도 제한된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 등은 3월 5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예외 규정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현재 당해 지자체 선거에 재출마하는 경우에는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등이 선거운동원이나 투표참관인이 되려면 같은 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가 달라지는 만큼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 중심의 안내와 함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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