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서 농지법 개정 건의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6.02.26 13:17 / 수정: 2026.02.26 13:17
최소분할면적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요구
"소규모 태양광 허용으로 농가 소득 보전"
박정현 부여군수가 25일 청양군에서 열린 민선 8기 4차 연도 제4차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지법 개정을 공식 건의하고 있다. /부여군
박정현 부여군수가 25일 청양군에서 열린 민선 8기 4차 연도 제4차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지법 개정을 공식 건의하고 있다. /부여군

[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은 박정현 군수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정현 군수는 25일 열린 민선8기 4차 연도 제4차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촌 소득 기반 확대와 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군수는 "현행 '농지법'은 농지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농지 전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쌀 공급 과잉으로 재배 면적을 축소하는 정책 기조와 달리 농지 활용은 여전히 획일적으로 제한돼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 설치까지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를 보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농촌을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며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농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활성화될 경우 전국 쌀 생산량의 약 8.5% 공급 감소 효과와 함께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 농가당 연간 약 22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 용량을 농가당 100kW로 제한하면 무분별한 시설 난립을 막으면서 소농·고령 농가의 안정적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100kW 규모 태양광 설비 설치에 약 2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 만큼 RE100 달성과 쌀값 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에는 '농지법' 제22조의 농지 최소분할면적 기준을 현행 2000㎡에서 1000㎡로 완화하는 내용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부여군은 앞으로도 농지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농가 소득 다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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