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현수막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대전시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현수막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같은 날 대전시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B 씨의 출판기념회장에서 참석자에게 B 씨의 저서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캠프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참석자 26명에게 B 씨의 저서 74권(약 148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다.
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제115조, 제257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에 따라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는 모두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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