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경기도 최초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유형' 100호 확보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6.02.24 16:17 / 수정: 2026.02.24 16:17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파주형 기본주택'으로 연계 추진
최대 1억 9200만 원 전세보증금 대출…월 최대 약 35만 원 이자 지원
경기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경기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경기도 최초로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사업 물량 100호를 확보했다. 이는 경기도 및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 사례이자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전세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저리 이자 지원을 통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연 2.2%)을 활용해 1인당 최대 1억 920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월 최대 약 35만 원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6억 원 이하 전세 주택 계약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시정방침인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이를 ‘파주형 기본주택(임대형)’ 모델로 운영할 계획이다. 파주형 기본주택은 △시민의 주거 기본권 보장 △초기 정착 단계 가구의 부담 완화 △소득·지역에 따른 차별 없는 주거 기회 제공을 핵심 가치로 한다.

사업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760만 원 이하(맞벌이 약 910만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중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며 시 주택과가 사업을 총괄하고 입주자 모집·선정 및 운영 관리는 파주도시관광공사가 맡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향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공급 물량의 단계적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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