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경찰청이 24일 김용원홀에서 대전경찰청장을 비롯한 부·과·계장급과 경찰서장, 지역 관서장 등 현장 지휘자를 대상으로 헌법 가치 기반 인권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경찰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력 행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날 교육에서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헌법 조항을 중심으로 인권의 헌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를 설명했다.
오창익 국장은 1999년 인권연대를 설립해 현재까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인권 분야 전문가로,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제도 개선과 정책 자문 활동을 수행해 왔다.
오 국장은 경찰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을 판단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인권 친화적 태도와 책임 있는 직무 수행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경찰의 모든 권한 행사는 국민 기본권 보장과 적법 절차 준수라는 인권 가치의 범주 안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며 "오늘 교육이 현장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져 인권 기반 경찰 활동이 일상적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 참여 교육, 민·관 합동 인권진단, 현장 실태 점검 등을 지속 추진해 시민이 주인인 치안 활동을 펼치며 안전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