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회적협동조합 파파스윌 상대 항소심 승소
  • 정일형 기자
  • 입력: 2026.02.24 14:48 / 수정: 2026.02.24 14:48
서울고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 처분 적법"
경기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경기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 처분과 관련해 경기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포시는 최근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행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 '파파스윌'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24년 10월 해당 기관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에 대해 "법령과 하위 규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지정 신청이나 비용 청구를 한 행위 전반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업무와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인력을 제공인력 명단에 포함해 지정 신청을 한 점에 대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동일 근로자에 대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해 비용을 청구한 행위 역시 같은 조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행정청은 법이 예정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법의 목적과 위임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선정 기준과 준수 조건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며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서비스인 만큼 인력 운영과 비용 청구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 지원과 현장 소통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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