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동두천시 송내동 469번지 일대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은 장기간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던 A-3 블록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척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애초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13만 6667㎡에서 11만 8142㎡로 1만 8525㎡ 줄게 됐다.
해당 지역은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토지이용의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동두천시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도에 요청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빠지는 지역의 난개발 방지 대책 등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송내천 면적 축소 구간은 하천의 연결성을 고려해 기존 구역에 편입하거나 하천 정비 방안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김희성 도 도시정책과장은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의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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