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에서 '정밀심사' 대상에 오른 최경식 남원시장이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6·3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무거운 책임감과 남원을 향한 변함없는 진심을 담아 제9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 범죄나 징계 이력 없이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며 "(민주당)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더 큰 남원'을 위해 멈춰서기로 했다"며 "당의 결정을 무겁게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최근 민주당 전북도당의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에서 추가 심사가 필요한 '정밀심사' 대상으로 판정됨에 따라 사실상 경선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자격심사를 통과한 예비후보자는 도당 추천관리위원회 심사와 경선 등 공천 절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최 시장은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로부터 '정밀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밀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경선 과정에서 최대 20%까지 감점이 적용될 수 있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불출마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최 시장은 2022년 민선8기 남원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갖은 논란과 구설에 오르며 바람 잘 날 없는 남원시 행정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업인 출신으로 인구 감소의 내리막길로 치닫던 남원시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것과 달리 그의 행보는 시의회와의 갈등을 시작으로 여러 현안 해결이 매끄럽지 않았다.
여기에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대규모 배상 판결한 것도 불출마 원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 시장은 전임 시장이 추진한 모노레일 사업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요 예측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승소하면서 남원시의 배상액과 지연이자 등만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민주당 전북도당은 '적격'과 '부적격', '정밀심사'로 분류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대상 495명 중 409명에게 예비후보 등록 자격을 부여했다. 11명은 부적격, 75명은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했다. 최 시장을 비롯해 일부 현직 단체장과 유력 후보들이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인 최 시장이 불출마함에 따라 남원시장 선거는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과 이정린 전북도의회 의원,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 김원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강동원 전 국회의원 등 출마예정자들의 합종연횡이나 연대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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