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성=김동언 기자] 전남 장성군이 점포 경영 개선과 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등 4개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25일까지 접수한다.
점포 경영 개선은 2월 6일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점포 개·보수, 도배, 장판 교체, 홍보 용품 제작 등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50%는 자부담이다.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소상공인은 1년간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점포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는 이자의 3%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차액을 보전하고, 신용보증 수수료는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장성군 인구경제실에 접수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주력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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