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은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연이은 법원의 판결로 명백해졌다. '무기징역'"이라고 썼다.
김 지사는 또한 "고령, 초범 등의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은 첫 심판일 뿐"이라며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단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다.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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