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추진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6.02.13 10:44 / 수정: 2026.02.13 10:44
청년세대 주택임차보증금 등 이자 지원으로 주거 금융 지원
19일부터 대전청년포털서 신청 가능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전세 계약을 앞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혼 청년, 청년부부, 신혼부부 등 청년의 가구 형태와 생애 단계에 맞춰 설계됐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두 가지 사업으로 운영된다. 사업별로 신청 대상과 협약 은행이 서로 다른 만큼,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청이 필요하다.

먼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대전에 거주하거나 대전 소재 학교·직장에 다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 또는 일정 기준의 반전·월세 주택 계약 시 필요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1인가구'와 '청년부부' 유형으로 나뉜다.

'청년 1인가구' 유형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전시가 최대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청년부부' 유형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본 이자 지원에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이 더해져 최대 3.75% 범위 내에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결혼 초기의 주거비 부담에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도 함께 시행된다.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인 만 19~39세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5000만 원 이하로 설정해 신청 문턱을 대폭 낮췄다.

해당 사업은 전세보증금 4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000만원, 이자 지원은 최대 1.6%다. 대출 기간은 2년이다. 만기 후 1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오는 19일부터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면 약정 범위 내에서 이자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민동희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독립이나 결혼 등 소중한 미래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매년 주거금융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전에 정착하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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