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누더기 통합 특별법 좌시 않겠다…실질 권한 없는 통합 무의미"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6.02.12 16:36 / 수정: 2026.02.12 16:38
국회 소위 통과 직후 강경 입장
재정·인사권 이양 요구, 주민투표 입장 촉구
이장우 대전시장 /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두고 "누더기 법률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시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회 소위를 통과한 통합 관련 법안은 중앙부처의 이기주의에 밀려 핵심 특례가 훼손된 누더기 법안에 불과하다"며 "대전시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적 뒷받침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행정통합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자치권 확대와 권한 구조 개편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의 권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채 외형만 바꾸는 방식이라면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새로운 제약이 될 것"이라며 "하향 평준화된 통합 모델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전시는 이번 특별법안에 재정 자율성과 조직·인사권 등 핵심 권한 이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시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항구적인 권한 구조가 법률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며 "형식적인 특별법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완성도 높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지방의 자치 역량을 신뢰하고 중앙 중심 구조를 과감히 재설계해야 한다"며 "지방의 미래를 껍데기뿐인 특별법과 맞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투표 문제도 다시 꺼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의 정당성과 방향은 결국 시민의 판단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는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신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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